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1월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복지부는 현행 요양기관 분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은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는 특화병원과 취약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기능병원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특화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하며, 취약지역 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ㆍ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또한 복지부는 양ㆍ한방 협진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협진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양ㆍ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있어서도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해 ‘Clinic(크리닉)’, ‘Hospital(호스피탈)’,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 외국어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며, 의료기관 고유 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 명을 일부 사용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알선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료채권의발행에관한법률’ 제정을 오는 6월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금연, 비만클리닉 등 민간 서비스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병원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