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청은 민원편의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수입식품 검체반환 택배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부산청은 “현행 검체반환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하는 방식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검체반환시 직접 수령 또는 택배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택배서비스는 수신자부담으로 제공되며, 냉장ㆍ냉동품목은 배송 중 변질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적합제품 및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검체반환을 원하는 민원인은 검체접수시 직접수령과 택배서비스 중 선택하고, 택배서비스 요청시 수령할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면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불편한 사항은 부산청 시험분석센터 상담실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051-61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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