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청구 안하면 'DUR시스템 의무화' 옥의 티
디스켓·서면 청구 기관 8.7%… 심평원 "대국민 홍보 필요"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20 00:47   수정 2008.03.20 13:16

“처방전 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디스켓으로 한 달에 한 번 청구하고 있어요.”

이는 디스켓을 통해 보험청구를 하고 있는 한 약사의 말이다.
 
이같이 요양기관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 EDI가 아닌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12월말 현재 디스켓 청구기관은 9,791개소, 서면 청구기관은 2,882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의 8.7%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들은 비용부담의 문제, 처방전 수 미미, 전산매체 기피 등의 개별 사정에 따라 EDI 청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처방 조제 과정에서 PC이용을 하지 않아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불가능하며 디스켓을 이용하는 기관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아 병용·연령금기 실시간 보고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처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일부 요양기관의 청구 방법의 문제는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의 옥의 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EDI청구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독려를 해서 EDI청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확인 등 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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