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원도 치과의사 대상 '이동상담' 실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상담 예정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13 09: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강원도 치과의원 개설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13일 "오는 15일 강원도 치과의사회 제57차 정기총회 및 상반기 보수교육 행사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참석한 치과의원 개설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상담서비스'는 심평원 치과담당 전문직원과 치과의사와의 일대일 면담방식으로 심사 평가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개설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직접 내방하거나 유선으로 질의할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상담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실천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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