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의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고려제약의 '란시드캡슐15mg'이 추가되고 구주제약의 '바로탐정100mg' 등 9품목은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1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 중 경구 의약품에는 고려제약의 '란시드캡슐15mg'이 새롭게 지정돼 오는 5월 1일부터 추가적용 된다.
또한 구주제약 '바로탐정100mg', 보람제약 '소디낙정25mg', 삼진제약 '안피펜캅셀200mg', 한국웨일즈제약 '카딘정', 한불제약 '한불바클로펜정5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뉴토크정20mg' 등은 저,고함량 약제의 삭제를 이유로 오는 5월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유영제약의 '아노렉스캅셀25mg'은 고함량 약제가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10일 삭제됐다.
주사제에는 삼천당제약 '세포탐주1g'이 고함량 약제 신설로 5월 1일부터 추가적용 되며 이연제약 ‘세프미노주0.5g', 보령제약 베페시드주100mg' 등이 고함량 미생산으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3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품목에는 경구 의약품 584품목, 주사제 327품목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