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4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요양기관의 준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도 시행까지 20여 일 남긴 상황에서 현재까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50여 곳의 요양기관이 전체 대상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각 요양기관들이 160여 곳의 청구 SW업체를 통해 이달 말까지 등록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설치가 미미한 부분은 아직 청구 SW업체가 업데이트와 소프트웨어 호환 문제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청구 SW업체가 등록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 되면 청구 요양기관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자체개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700여 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출장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변의 우려가 많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요양기관에서도 제도 시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명세서 반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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