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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제형확대의 선행 과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나고야 대학의 토쇼 시미즈 박사는 최근 본사를 내방한 자리에서 일본 특정보건용식품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이같이 조언했다.
국내 개별인정 제품과 같이 별도 제품을 인정하는 특정보건용식품은 해마다 제품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액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
정제, 캅셀 등 의약품과 같은 형태로 생산되는 국내 제품들과 달리 일반식품 형태를 가져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제형확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확대되면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미즈 박사는 일본 특정보건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철저한 주의표시와 1회 섭취량 표시.
일반식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은 주의표시를 통해 1회 섭취량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정도 조치만으로도 과량 섭취의 위험을 거의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시미즈 박사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과량섭취하여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실험 데이터다.
특정보건용식품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표시된 함량보다 3배~6배 정도 많은 양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세 번째는 함량에 변화가 없다는 서류다.
일반식품의 형태로 제품을 만들 경우 보관방식에 따라 기능성분의 함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본은 만든 지 6개월이 지난 제품을 검사하여 기능성 원료의 함량에 변화가 미미하다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미즈 박사는 "일본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특정보건용식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위 건강식품들의 판매는 감소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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