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성분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보다 손쉽고 과학적 근거 확보의 정도를 스스로 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건강기능식품 원료ㆍ성분 인정자료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 CD와 사용설명서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 원료 성분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식약청에서는 인정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평가지침서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료 제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성분 인정 자료 입력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
한편 프로그램 CD와 사용설명서는 현재 전자우편(kfdae-2@kfd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hfoodi.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