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별도로 인정, 이 분야 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건기식 개별인정형이 종소․ 영세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기식 개별인정형 신청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 대다수의 중소․영세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보․ 인력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건기식 개별인정형이란 영양보충용 제품 등 기존 32종 건강 기능식품 외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에 한해 수입업자가 이에 대한 기준과 규격, 안정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건기식으로 인정하는 제도.
자연, 활성화될 경우 개발회사의 특수한 제조 가공과정을 인정,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 산업 확대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인정형의 애초 취지와 달리 이 분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별인정형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유는 과도한 비용과 인력․시간적 부담 때문. 특히 이 분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 업체들의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이 더하다.
인정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성, 안정성 평가와 관련한 과학적 자료를 준비할 전문 인력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번거러움을 덜기 위해 신청 대행업체를 이용한다하더라도 최소 2000만원 정도의 비용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업계 상황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이를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들도 대기업 제품들의 것이 대부분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 초 건기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이미 50여 품목이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 총 24개가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중 최종 인정 품목은 검토 대상의 30%가 채 못되는 총 7개.
자이리톨(롯데)과 정어리펩타이드(YBC),테아닌등복합추출물, 히비스커스등 복합추출물(CJ), 알로에 추출분말N-932,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N-932(남양알로에), 참당귀주정추출분말(싸이제닉)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시장준비를 위해서는 당장 (개별인정형) 허가 신청을 해도 빠르지 않은 시기지만 신청과정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자리를 깔아줄 때까지(대기업이 인정을 받아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설사 인정을 받았다해도 다른 기업이 치고나오면(관련 후속제품을 만들면) 대항할 힘도 없다”며 “이 분야 시장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 바로 중소․영세 업체라는 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3일부터 수요모임을 통해 ‘개별인정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