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건강기능식품에 보내는 홈쇼핑들의 눈길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발효이후 부쩍 까다로워진 규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반품률도 상당히 높아 물류비가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광고심의와 방송심의를 함께 받아야만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출연자들의 사소한 실수들이 문제가 되어 제재를 받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홈쇼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홈쇼핑 벤더업을 하고있는 한 관계자는 “사전에 대본 심의를 받아도 방송이라는 것이 대본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생긴다”며 “특히 출연진에 의사나 약사 등 전문인력을 초빙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전에 주의를 줘도 건강기능식품 설명에 사용할 수 없는 ‘복용’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홈쇼핑들의 사전 자체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이 부쩍 강화됐다는 것이 건기식 업계의 반응이다.
반품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
홈쇼핑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0%까지 반품률이 나오고 있어 그 과정의 물류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홈쇼핑별로 건강기능식품 입점 조건을 대폭 까다롭게 하거나 아예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의 제품들만 받아들이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
국내 유명 홈쇼핑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들은 반품률이 높은 대표적인 제품이었다”며 “현재는 대부분 홈쇼핑들이 대상, CJ, 광동제약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반품률이 많이 줄었지만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판매하기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 중소업체의 홈쇼핑 진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홈쇼핑 시장의 크기와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유통으로 군림할 것은 확실하지만 홈쇼핑의 이미지관리나 반품률 조정 등을 위해 선별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