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핵심 관전포인트는?
‘스프라이셀’ 상정…‘약가조정기능’ 시험대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10 06:42   수정 2008.03.10 07:30

BMS의 ‘스프라이셀’이 최초로 열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프라이셀’의 가격은 얼마?

우선 가장 큰 관심사항은 ‘스프라이셀’의 가격이 얼마로 정해질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BMS 간의 논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BMS는 최초 요구 가격인 6만9천원에서 10% 인하된 6만2천원까지도 인하 여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건당국은 약가을 20% 인하한 5만5천원을 요구하고 있어, 약가인하 폭에 관한한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이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형태로 상정될 것이란 점에서, 현재 조정위 외곽에서는 ‘약가를 10% 인하하는 대신 환자본인부담금을 BMS 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가장 가능성 있는 절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즉 ‘스프라이셀’ 복용에 따라 환자가 한달에 40만원 정도 부담하게될 본인부담금을 BMS측이 부담해 환자의 실질부담을 없애고, 대신 BMS는 약가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위원회가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한 관계자도 “그간 BMS의 높은 약가와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선 약가를 10% 인하하고 본인부담금을 BMS가 부담하는 방안이 가장 곤혹스런 결과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환자단체 입장에선 한달에 40만원이나 하는 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절충안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BMS가 글리벡과의 마케팅 경쟁이란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이러한 절충안이 통과된다면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비싸다는 대의명분보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초로 열리는 약가조정위원회…‘약가조정기능’ 시험대

조정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첫 개최라는 점에서, 조정위원회가 그 본연의 임무인 ‘약가조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조정위원회 상정이 예상됐던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주’가 안건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던 로슈와의 대결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안건 상정이 예정된 ‘스프라이셀’ 건도 만만한 사안은 아니다. ‘스프라이셀’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만큼 적어도 보건당국과 BMS 간의 논의가 상당수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지만, 복지부 쪽에서는 이번 조정위원회가 가지는 향후 파장을 의식하는 듯 의외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정위원회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스프라이셀’ 개별 약제의 약가를 조정한다는 것을 넘어, 향후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에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스프라이셀이 일단 안건으로 상정은 되겠지만 그것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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