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기능식품 마음놓고 취급하세요
26일 국회 법사위 통과.... 사실상 통과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27 00:51   수정 2004.03.02 12:08
약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통과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 원안이 확정될 경우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건강기능식품법 공포시 삭제된 약국건강기능식품판매신고예외조항이 다시 되살아난 것으로서 타 소매업소에 비해 판매 절차가 간단해지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 경영 활성화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지의 예외조항삭제에 대한 보도를 계기로 김명섭의원과 대한약사회가 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보건복지상임위가 지난 1월 8일 통과시켜 사실상 법률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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