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산업', 인식전환 필요
허가법규 개정후 괄목성장, 지속적 관심 필요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11 10:18   수정 2003.12.11 23:59
임상시험은 그 자체가 산업이다?

최근 제약산업의 보조적인 측면에서, 또 메디컬 산업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적극 유치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등 약간의 지원만 수반되면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이 괄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약개발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임상시험 강화를 위한 노력은 그 자체가 메디컬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시장에 의약품을 등록할 경우 어떤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했느냐가 허가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 국내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경우, 우리 의약품의 해외진출에도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중 하나가 꼽히던 구비서류 미비의 문제였다"며 "국내 임상시험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경우 제약기업들은 이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임상시험은 작년 12월 허가법규의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고 있다.

9월 현재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다국가 임상 31건을 포함, 97건에 육박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는 전체 55건을 기록한 2002년, 45건을 기록했던 2001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999년까지 전무하던 다국가 임상시험이 이미 31건으로 나타나 국내 임상시험 수준의 향상이나 시험기관들의 경험 축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있다.

하지만 업계는 아직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폴 등 일부 아시아국가들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더욱 강도 높은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제도, 연구시설, 환자 Pool 등 복합적인 메디컬 인프라의 수준이 총체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뜻한다"며 "국가 자체를 메디칼 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있는 싱가폴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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