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무대상 CSO 포함' 가시화
의원 입법 작성 의무·처벌 강화 전망…"'제약사 최종 책임' 원칙 변화 없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12 06:00   수정 2019.11.12 07:22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CSO 책임 여부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 마련이 가시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자에 영업대행사(CSO)를 포함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것.

정부·국회가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물론 제약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인 만큼, CSO를 이용하거나 발목잡혀있던 제약사들에게 변화가 발생한다는 예측이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CSO 의무 대상 포함 법률개정안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준비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원안이 정부안 보다 빠른 처리를 보이기 때문에 의원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의원 입법이 유력하다. 국감을 통해 CSO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고, 법안 발의 의사를 표현한 의원도 많은데 다만 누가 법안을 발의하게 될 지는 모르겠다. 만약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다음 회기에는 발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향후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책임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최종적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스탠스는 바뀐 게 없다. 제약사가 직접 영업을 하든, CSO를 통해 영업을 하든 나쁜 영업사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CSO에 의무부담을 주면 업계가 지적하는 시장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 입장으로, CSO 자체는 영업 형태로 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CSO를 통하더라도 제약사가 납품(지출보고서)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약사 책임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법이 바뀌더라도 제약사 + CSO의 공동 책임이지 책임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단, 정말로 제약사 철저한 관리감독과 별개로 CSO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책임 면책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정부 및 업계에서 CSO의 불법적 영업 행태를 제재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방법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개선 방식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법 개정 작업에 예정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감에서도 CSO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방향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와 주기적 실태조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인재근 의원 역시 현장 질의로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로 포함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 확보 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CSO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CSO가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고,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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