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메트로판등 마약류법 지정
식약청, 단속강화로 불법유통 차단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2-13 06:40   
식약청은 마약대용약물로 널리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인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일명 러미라)과 카리소프로돌(일명 에스정)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트로판등이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어 처벌규정의 미흡등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관련법을 개정, 마약류법으로 관리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마약대용약물 남용확산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마약대용약물 남용자에 대한 처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약물이 마약류로 지정관리되면 특례법에 따라 불법수입에 대한 폭넓은 몰수·추징이 가능하고 사용자에 대한 처발이 가능, 향정약 불법유통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