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심사 과정 중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착오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수술료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를 6일 공개했다.
어깨수술 관련 심사기준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이 공개됐다.
또한, 관절경 등의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는 시술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견관절은 320,000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이물 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 인정할 수 없다.
진단적 경 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수술용 Cannular는 2개까지 인정 된다.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시행 시 치료재료 산정방법은 관절경 등 내시경하 동시에 양측 수술을 수술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된다.
주수술․부수술 산정방법의 일반원칙은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