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주사제가 소염진통제로 표기돼 유통된 것은 작업자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 제품이 소염진통제 '바렌탁주' 제품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된 사건과 관련해 신풍제약의 제조공장 및 문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제조공정 중 라벨 관리 미흡 및 작업자의 작업 혼돈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식약청은 문제가 된 유란탁주 제품(바렌탁주 라벨이 부착된 유란탁주, 제조번호: 411B02AA)을 수거 검사한 결과, 라벨표시 이외에 제품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제품에서도 라벨표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신풍제약이 2011년 2월 25일 바렌탁주(제조번호 : 406B03AA) 라벨 작업 후, 작업자가 잔여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유란탁주(제조번호 : 411B02AA) 라벨작업을 실시해 발생한 단순 라벨 혼입 사례였다는 것.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했다.
또 식약청은 문제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며, 약국 및 병의원에서는 환인제약의 유란탁주(제조번호 : 411B02AA)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