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신약개발/기술수출 '투트랙 인증' 추진
SK케미칼 지위승계허용 · 동아ST 등 7개사 인증연장평가계획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09 17:19   수정 2019.04.10 19:33
혁신형제약기업을 연구·수출 중심의 '선도형', 성장 중심의 '도약형' 두개 유형으로 나눠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SK케미칼에 대한 지위승계가 허용되고, 동아ST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인증평가 연장 계획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를 열어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팀(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등)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시안은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선도형 기업'은 연구와 수출 성과를 목표로 신약개발 및 판매, 해외진출을 하도록 한다. 중점 지원 방안은 R&D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이다.

'도약형 기업'은 기업 성장을 목표로 신약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하도록 돕는다. 중점 지원 방향은 R&D와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7개사는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이다.

이들 제약사는 오는 26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5월 중 인증 연장평가를 실시해 6월 초 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또한 지난해 7월에 물적 분할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와 분할)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SK케미칼(물적분할 이전)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SK케미칼(물적분할 이후)로 지위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5월 19일까지 의견 제출)도 보고됐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승계 가능 요건을 3가지로 구체화하고, 제약기업으로 범위확대를 인정하는 세부 요건을 명시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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