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례 - 일본
최선례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8-31 16:02

일본은 드디어 내년 4월부터 약학교육 6년제 시대를 열게 됐다.

2004년 5월 14일 통상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여야의원들에 의해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40여년간 약업계의 비원이었던 약대6년제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일본의 6년제는 6년제 일관교육과 4+2년제가 병존하는데, 6년제 일관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4년의 교육을 마친 사람은 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고 2년의 대학원과정을 마쳐야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약학사로 인정받게 된다. 4+2년제는 신약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코스로, 6년제는 약사육성을 목적으로 한 코스로 기능의 구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에서는 모두 6년제와 4+2년제를 병설하며, 2006년 신설예정인 5개교를 포함한 사립약대 50校 대부분은 6년제 일관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년제가 결정되기까지 반대와 논란으로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6년제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교육연한연장을 가장 선행하여 결정한 것에 반해, 일본은 국가시험제도의 개정에 이은 대학의 커리큘럼 개정이 잇따르고 끝으로 6년제로의 교육연한 연장이 검토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6년제를 이끌어 왔다.

186단위 중 20단위는 실무실습으로 이수

6년제가 결정 되기 앞서 일본약학회는 2002년8월 교과목·교과내용에 대해 학습자의 도달목표를 제시한 '약학교육모델 커리큘럼 약학교육 실무실습·졸업실습 커리큘럼'을 공표했다. 또 2003년 12월에는 약학교육의 개선·충실에 관한 조사협력자회의가 '실무실습모델 커리큘럼'을 공표했다.

이를 기초로 대학에서는 각각에 맞는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실습시설과 충분한 제휴를 통해 실무실습을 충실화하도록 하고 있다.

"올 4월 전격 시행 40년 약업계 비원이 결실로"
6년제 및 4+2년제 병설, 대부분 일관 교육 추진

일례로 동경약과대학을 살펴보면, 1, 2년차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3년차부터는 의료약학과, 의료약물약학과, 의료위생약학과 등 3개학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문성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5~6년차에는 약 반년 간 실무실습을 하고 나머지 1년반에는 졸업연구를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한편 실무실습 모델 커리큘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실습

①병원조제를 실천: 병원조제실무의 전체적인 흐름, 계수·계량조제, 복약지도, 주사제 조제
②의약품관리·확보: 의약품의 관리·공급·보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의약품의 채용·사용중지
③정보의 올바른 이용: 병원에서의 의약품 정보, 정보의 입수·평가·가공
④병상 실습: 병동업무의 개설, 의료팀에 참가, 약제관리 지도업무, 처방지원에 관여
⑤약제 조제·조사: 병원에서 조제하는 제제, 약물모니터링, 중독의료에 공헌
⑥의료인으로서의 약사

△약국실습

①약국아이템과 관리: 약국아이템의 흐름, 약국제제, 약국아이템의 관리와 보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② 정보의 엑세스와 활용: 약사의 마음가짐, 정보의 입수와 가공, 정보의 제공
③ 약국조제 실천: 보험조제업무의 전체적 흐름, 처방전 접수, 처방전 감사와 처방조회, 계수·계량조제, 계수·계량조제의 감사, 복약지도의 기초, 복약지도 입문실습, 복약지도 실천실습, 조제록과 처방전의 보관·관리, 조제보수, 안정대책
④약국카운터 실습: 환자·고객 응대, 일반의약품·의료용구·건강기능식품, 카운터실습
⑤지역에서 활약: 재택의료, 재해 시 의료와 약사, 지역보건, 지역대응실습
⑥약국업무의 종합적 습득

개정된 대학설치기준

1. 졸업 요건

6년제 과정에서는 졸업요건으로 186단위 이상을 습득하도록 하고, 그중 20단위 이상은 병원 및 약국에서 실무실습에 의해 습득하도록 한다.

2. 실무실습에 필요한 시설

6년제 과정을 두는 대학은 실무실습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3. 단계적 정비

수업연한의 변경에 의해 4년제 과정을 6년제로 하는 경우 교원조직 및 교사 등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고시에서는 완성연차까지 각 연도별로 필요로 하는 교원을 둘 것 및 제3년차까지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4. 전임 교원수

학부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전임교수에 관해, 6년제 과정의 전임교원수를 4년제 과정의 2배의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해당 전임교원에는 실무경험이 있는 약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고시에서는 전임교원의 6분의1은 약 5년 이상의 실무경험자로 하는 동시에 결과적 조치로서 실무경험자의 3분의2이내는 1년에 6단위이상의 수업과목을 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실습기관 확보, 지도약사 육성, 제3자 평가기관

이제 일본은 6년제 실시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있다.

사립약대를 중심으로 공용시험에 일정기준을 마련할 것과 준국가 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으며, 실무실습과 관련 실습비의 문제, 조정기구의 기능에 대한 불안도 지적되고 있다.

또, 실무실습과 관련 자체 병원 등의 실습시설을 갖고 있는 못한 사립대학과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실무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습내용에 관련해서는 '대학의 교원이 책임을 지고 실습상황을 파악하여 모델·코어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 간 실습내용이나 수준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학의 대부분은 약학교육 개정의 취지에 따라 질적 담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제3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등 아직 해결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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