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은 미국에서 확실하게 되어있다. 특히 1994년에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기능식품은 라벨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에서부터 효능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우선 명칭부터 우리는 `건강기능식품' 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dietary supplement'라고 부르고 있다. `보조식품(補助食品)' 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에 가깝다. 법의 명칭도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약칭 DSHEA) 이다.
우선 이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모든 비타민과 비타민 복합제는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다. 단미(單味)이거나 여러 가지 성분의 종합비타민제를 막론하고 이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생약의 범주에 속하는 물질들이 여기에 속한다. 어떤 풀이 이뇨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어떤 물질은 근육을 보완하여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생약은 탁월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든지, 진정작용을 한다든지, 잠을 잘 자게 한다든지 등의 많은 효과를 선전하고 있다. 인삼제품도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들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다른 것은 의약품은 FDA의 허가를 받고 특정질병의 치료를 효과(indication)로서 표시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효능 효과를 라벨에 표시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의약품은 어떤 효능 효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하나 건강식품은 대부분이 이런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오래도록 내려오는 민간요법의 용도이거나 몇 사람의 경험에 의해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소위 `anecdotal report'에 근거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건강식품은 그 표시사항만 보아서는 무엇에 쓰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보고 제품을 찾는가? 각종 건강에 관한 잡지 기사나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문헌에서 어디에 좋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의 경험담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추천 받아서 사용한다. 그래도 건강식품이 최근에 이르러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방, 또는 치료의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성호르몬제제는 최근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건강식품 중에는 구태여 여성호르몬제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폐경기에 겪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이런 효과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연구결과는 아니더라도 오래도록 쓰여왔고 또 몇몇 의사들이 그렇다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식품은 FDA가 규정하는 GMP시설을 갖춘 곳에서 만들게 되어있고 복용시 유해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 좋은 예가 마황(麻黃)이다. 이 제품의 주요성분은 ephedrine으로서 미국에서는 체중을 줄인다는 다이어트제품으로서 인기를 끌어왔으나 최근 이 제품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FDA가 마황을 함유한 제품의 판금(販禁)조치를 취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또한 라벨에 `Supplement Facts'라는 제목아래 사용량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에서도 건강기능법이 제정되고 최근 이 분야의 여러 가지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 제품이 오래 쓰여왔으나 확증이 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 취급하고 약사가 상담을 비롯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한 것은 잘 된 일이다.
주무관청에서는 어떤 것이 의약품이고 어떤 것이 건강기능식품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시사항을 정하는 것이 옳다. 광고만 보아서는 어떤 것이 건강식품인지 의약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