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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이용시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US$3000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는 US$400까지다. (ex)US$2,000의 명품가방을 구입한 후 국내에 다시 갖고 오면 US$1,600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며 이때의 세액은 약 28만원임. ⇒ ($1,600×8%) + {$1,600 + ($1,600×8%)}×10% = 279,740원(1$=₩930 기준) 면세점에서 주류, 화장품 등 액체류·젤류·에어졸류를 구입 시 포장된 투명 봉인봉투를 최종 목적지행 비행기 탑승 전까지 개봉해서는 안 된다. |
* 우리나라 입국시 주의사항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담배 1보루(200개비) △술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미화 400달러 초과 물품 △동·식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은 개인적인 사용 목적에서 갖고 왔다 하더라도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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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발생지역 대비 - 주요 질병 분포도
황열 뎅기열
해외여행자는 출국하기 전 해당 여행지가 전염병 발생지역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예방접종 등을 해야 한다. [주요 질병 발생 지역 및 주의사항]
- 말라리아 :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 1주일 전부터 예방약 복용을 시작해야 함. - 황열 : 중부아프리카, 남미 ⇒ 국립검역소(인천공항,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 서울국립의료원에서 예방접종받을 수 있음(일반 병의원 불가) (황열(Yellow Fever) : 원숭이나 주머니쥐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매개하여 전염되는 전염병으로서 감염시 오한·두통·고열 발생) - 뎅기열 : 중남미, 동남아시아 ⇒ 예방접종이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뎅기열(Dengue Fever) :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 등에 의해 전염되는 발진성 열병으로 고열·구토·설사 등 발생) 자세한 사항은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http://dis.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 참조 |
<기사 : 뷰티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