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발표 이후 학제연장이 확정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제개편의 목적을 실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관련한 약사회의 역할 중 교육 및 학술지원 분야의 준비사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첫째는 학제개편의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약사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술지원 분야이며, 둘째는 약학대학 학제개편 이후 학교교육의 일부로 진행될 실무실습교육에 관한 지원이다.
약사회원에 대한 학술지원 체계 정비
약사회는 전문직능인 단체로서 회원관리(자기규제), 회원의 학술관리, 대외적인 정책과제 처리 등의 일반적인 역할을 하며, 의약분업제도 시행과 약학대학 학제연장 등의 상황변화로 인해 약사회의 학술관련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DUR제도 시행 등 약국을 둘러싼 제도의 변화와 약학대학 학제연장 및 의료환경 등 주변 환경의 변화는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질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외부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약사 및 약사회는 약사 직무수행의 표준화와 통일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국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약사업무의 표준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역할을 지속해왔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약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회원에 대한 학술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사회의 학술지원 분야는 연수교육 주관, 평생교육 지원 및 재교육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계기로 이들 분야에 관한 지원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수교육은 약사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며 매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은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주관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에 가장 큰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와 약학의 신지식 및 신약 등 새로운 정보습득의 통로로서 현행 8시간의 연수교육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진행과 강화방안에 관해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에 관한 최신의 지식습득을 위해 현행 약사 의무연수교육시간을 15시간으로 늘리고, 연수교육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5년 이상 약사면허를 사용치 않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의 경우, 면허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 시간(법정 연수교육의 2회에 해당하는 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수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는 나날이 고도화하는 의약품정보와 건강관련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교육은 약사의 계속교육이며,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 측면에서 연수교육과 별도로 진행되는 지속교육을 의미한다. 현재 약사의 평생교육은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계기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약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약사회는 평생교육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한약사회 연수원(가칭)'이나 약학대학과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기존의 약사들은 임상 실무경험을 통해 이미 6년제 교육과정 이수 약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등 개국약사 학술지원 정비
약사회, 교육시행 전 실습과정 확립
그러나 4년제 교육과정 이수 약사 스스로 자가발전의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존 약사와 6년제 교육과정 이수 약사와의 사회적 인식에서 차별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기존 약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준비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재교육 과정은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되 약학대학과 협력관계에서 학위를 인정받는 방안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약학대학에 특수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수료증을 받는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실습교육 지원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목적 중 하나는 실무실습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약사를 양성하여, 약사면허취득 후 실무현장에서 부여된 직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실습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비는 학제개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학제개편 이후 실시될 실무실습교육은 대학교육의 일부로 진행되는 공교육 과정이며,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학교 이외의 실습수련기관(약국, 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지도약사에 의해 진행되므로 대학과 수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력교육의 성격도 가진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교육 수련기관 및 지도약사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표준화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교육 충실화의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다.
실무실습교육은 약학대학 학제연장에 따른 교육환경 정비, 교육과정 수립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이 확정된 후 이를 토대로 실무교육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약사회는 약학대학과 협력관계 속에서 준비과제를 도출하고, 교육시행 이전에 실무실습교육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실무실습교육은 교육자(지도약사), 시설(실습약국), 방법 및 내용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들을 관리하는 실무실습교육 관리체계는 교육과정 수립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하며, 협력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실무교육의 특성상 약사회의 역할과 준비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약사회는 약국 실무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도약사 및 실습약국을 선발, 교육, 평가하고, 인증제를 통해 교육기반(지도약사 및 실습약국 pool)을 유지 관리하는 동시에 약학대학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약국 실무교육의 내용은 표준화와 통일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약국 형태의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실습약국 및 지도약사를 학생 수의 몇 배수로 선발 관리하여 대학 및 학생의 선택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무실습교육의 내용이나 표준지침은 6년제 시행 이후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적용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약사들의 전문성향상과 업무표준화도의 향상을 위한 표준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교육의 내용이나 표준지침의 마련에 있어서 실무 현장의 현황과 특징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은 기존의 약사에게 있어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의료환경과 약국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약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향상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연수교육, 평생교육 및 재교육 등 회원의 학술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기관이나 약학대학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목적 실현과 약사회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