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전 약학 교육계 일각에서 논의 되었으나, 내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성사되지 못하고 수의과 대학만이 6년제로 다시 4년제로 또 다시 6년제로 전환되는 긴 세월 동안 약학 교육의 연한 연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던 중, 의약분업의 계기로 약사 교육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의료계 일각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오랜 논의가 현실화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수 많은 현안이 놓여 있기에 걱정 또한 앞서기도 한다.
첫째,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2+4의 시스템은 약학교육이 일반 대학 교육 과정에서 전문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
신입생 선발 기준, 교과목 조정, 체계적인 실습교육의 준비 및 평가제도 마련, 전문학위의 명칭, 병역문제, 공무원 취업 시의 직급조정 등,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음은 물론, 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예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노정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교육 협의회에서는 추진 팀을 구성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약사회에서는 교육 협의회를 도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함은 물론, 현재의 약사 보수 교육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4년 교육 수료자에 대한 보수 교육을 통하여 6년 교육 이수자와 차별이 없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 실무 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약국과 병원 약국 및 제약사 등의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선별된 기관에서는 위탁 교육 기관으로서의 인증 작업을 통하여 후학 양성을 대학과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섯째, 약사라는 직능은 의약 분업이후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제공받는 즉, 의료보험 급여 수혜자로써 의료보험금을 내어야 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새삼 살펴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권을 가진 사람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