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반응 - 의료계
감성균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8-31 16:06
약대 6년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약대 6년제 추진은 정책결정 과정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려는 특정 단체의 음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4학제는 교육비 증가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조사, 분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약대 학제 개편과 관련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시행령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약대 6년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단 전 회원 집단투표결과를 통해 집단휴진을 결의한 상태이다.

의협은 지난 8월 '의약분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집단 휴업투쟁을 벌일지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집단휴진 찬성이 61.09%로 나타났다.

이어 11월 5일 의협 대의원회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재차 결의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부터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명분과 논리개발에 힘써왔으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국민 설문을 실시하는 등 회세를 집중해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7일 교육부 주최의 공청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 공청회 저지에 나서기도 했으며 약 40여명의 시도의사회장 등 집행부의 교육부 앞 1인 항의시위도 전개됐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국회와 청와대, 규개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6년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의사출신 안명옥의원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 약대 6년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약사 직무 영역 확대 음모 포함돼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저지 총력


의협이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배경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와 이 제도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교육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대 졸업생의 95%가 개업약사이고,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제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임상약학을 좀 더 배워 무면허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 약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하며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의 약대 학제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를 예로 들어 마치 약대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4년제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가 같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명분 없는 약대 6년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선진국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선택권이 없다고 밝히고, 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이용해 불법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과 약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제수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국민 부담을 교육비, 약사인건비, 의료비,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대학제개편이 현 고등교육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해석을 요청했다.

이미 의협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육부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령에서의 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의 개념 및 이들 개념의 정책 활용사례, 입학정원의 100%를 편입생 또는 전과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유 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또한 약대입문자격시험(PCAT)을 교육부나 대학이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약대 입학자격을 대학 2년 이상 이수자로 의무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에 규정된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와 이유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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