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병에 부패된 생쥐가 들어있어 음료수 제조업체의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 제조업체는 공장장 등의 증언을 통하여 공장에서의 제조과정에 쥐가 있었다면 병의 세척과정 등에서 행해지는 높은 열 때문에 쥐의 가죽이 벗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측은 독성학 전문가가 생쥐가 죽은 지 상당기간이 경과했으며, 병 밑에서 발견된 쥐의 변은 음료수가 채워지기 전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피고인 제조업체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에 생쥐가 병에 걸려 있었다는 개연성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아 음료수 제조업체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었다(Shoshone Coca-cola Bottling Co. v. Dolinski.).
②수프에 든 구더기사건
다음으로 수프 중의 구더기가 문제된 소송에서 법원은 같은 소매상의 동일한 수프에 대하여는 벌레 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문제의 제품이 회사를 떠날 때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지 못했으며 제조업체의 관리를 떠나 원고가 수프를 준비하여 먹은 시간 사이에 유충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Campbell Soup Co. v. Gates).
③원고측 입증의 정도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보자면 `tampering'의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는 회사의 관리를 떠난 후 누군가 식품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회사의 관리 공정상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입증할 필요는 있다.
즉 Campbell Soup 사례에서는 제조업체가 시행 중인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제시한 반면 원고는 유충 등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갔을 개연성 있는 증거를 보여줌에 실패했다면 위의 Shoshone Coca-cola Bottling사례에서는 원고가 제조업체의 관리에 있는 동안 생쥐가 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연성 있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④제조업체의 대응
우리 PL법 하에서도 이물질이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 있을 때에 발생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즉 소비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조공정상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 상세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허위로 넣은 이물질 등이 문제된 소송에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
(1) `comment k' 적용례
①불가피하게 불안전한 제조물
일반 제조물과는 달리 의약품과 의료용구 등은 특징상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데 예상가능한 부작용보다 치료상의 이익이 더 큰 이상 `불가피하게 불안전한 제조물'(이하 미국 리스테이트먼트 상의 표시에 따라 `comment k'라고만 한다)이라 하여 표시상의 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계상의 결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의약품 사례
의약품의 경우 알레르기 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설계상의 결함은 대체로 논의되지 않고,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취제에서 오는 피부염이 문제된 소송에서 법원은 판매된 8천 2백만 개 제품 중에서 373건의 불만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는 예견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Wright v. Carter prod inc.) 여성의 질부 가려움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연고에 들어 있는 benzocaine에 의하여 Stevens-Jonson syndrom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경우에도, 법원은 benzocian에 의한 부작용은 최초로서 제조업체는 예상할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하여는 경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아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Accord, Griggs v. Combe, Inc.).
위 방취제의 경우 부작용의 발생률이 경미하였고, 또 질부가려움증 치료제 역시 부작용이 그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인 점 등 기본적으로 치료상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더 크므로 `comment k'가 적용되어 `설계상의 결함'은 문제되지 않았으며, 다만 그 부작용이 예상가능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표시상의 결함'만 문제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