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외 판례 소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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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0-17 10:17
전순덕
·서울대 약대, 연세대 법무대학원
·약국(약사) 및 특허사무소 근무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법무법인 移山변호사
·약업닷컴 '전문가 Q&A' 의료·약사·생활법률 자문위원



`소비자 기대 수준이론' 적용 기준변화
가격·식품 섭취법 등 고려 종합적 판단 있어야


제조물책임법의 기본법리


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손해발생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와 판례 소개


미국의 판례 소개


가. 서론

미국의 경우 1963년 캘리포니아 최고재판소가 제조물에 관하여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이래 약 40년 간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미국의 PL법과 우리 PL법은 그 규정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 PL법이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은 미국의 PL법제를 참고로 하였으므로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PL법의 적용을 예측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를 우리 PL법의 결함유형인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에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제조상의 결함에 대하여-식품을 중심으로

(1)소송상 논점

미국 보건산업에 있어서는 주로 식품 분야에서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되었는데 소송상으로는 첫째, 이물질이 의도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것인가, 둘째, 이물질이 식품제조업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의도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것인가?

①식품 중에 콘돔이나,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증언이 없이도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의도된 설계로부터 벗어났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성분에 고유한 `이물질'의 경우-닭요리 중의 닭뼈에는 의도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②소비자 기대수준이론

이와 관련해 소위 `이물질·자연성분 이론'을 적용하여 chowder에 자연성분인 생선뼈가 발견되는 것은 종종 예견될 수 있다하여 이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한 초기의 판례도 있다(Wester v. Blue Ship Tea Room). 그러나 이후 소비자 시대를 맞으면서 미국 법원은 `소비자 기대수준이론'을 적용하게 되었는바, pecan캐러멜 캔디에 박혀있던 pecan껍질로 인해 이가 부러진 경우에 있어, 제조업체는 껍질은 제품의 구성재료에 있는 자연성분이므로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pecan에 단단한 껍질이 있다하여도 소비자가 캐러멜에 껍질이 또한 포함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며,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 깊게 씹으라는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보아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Jackson v. Nestle-Beich.). 이에 따라 미국은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7조에서 식품의 경우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예상할 수 없는' 성분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우리 PL법상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소송쟁점

우리 PL법은 제조상의 결함을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도된 설계'와 다른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안전하지 못한가'라는 두 가지 점을 다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물질로 인한 PL소송에서 그것이 설계와 다른 점은 쉽게 인정가능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냐가 주된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소비자 기대수준을 중심요소로 하여 가격, 식품의 섭취 방식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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