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기본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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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0-17 10:43
전순덕
·서울대 약대, 연세대 법무대학원
·약국(약사) 및 특허사무소 근무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법무법인 移山변호사
·약업닷컴 '전문가 Q&A' 의료·약사·생활법률 자문위원


제조물 종류따라 면책사유 차등적용
제조업자·손해배상제한 특약해도 효력 없어


손해배상책임 면제사유 및 그 제한

(1)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면책사유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1개 이상 입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도난을 당했거나 잃어버린 물건처럼 제조업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공급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최신기술수준의 항변' 또는 `개발위험의 항변'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문제이다. 개발위험의 항변이란 어떤 제조가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 또는 기술지식의 수준으로 예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뜻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면 이를 부정해야 할 것이고 제조업자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자면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후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면책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과학·기술수준은 제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는 의약품이나 식품 등은 출판물이나 학계논의 등에서 인정되는 최고수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의 제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과학·기술수준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제조업자는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발생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이라 하겠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에 대한 법리구성에 있어 일본과 그 외 나라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품자체에는 결함이 없고 다만 조립업자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그로부터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품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품자체에 결함이 있는데 이것이 부품을 사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부품제조업자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일본의 입장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위 면책사유가 적용되려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가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업자에게 강제적 또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체가 보통 중소기업인데 이것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주로 대기업이거나 대형유통업체여서 이들의 지시에 의해 원재료나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입법화 된 규정이라 할 것이다.

(2)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면책제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제조물책임법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제조업자가 그 거래상대방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업을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입게되는 신체상의 피해나 영업용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면책특약을 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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