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과 대안 / 학부의 약학실무 교육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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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0-25 17:18


실무위주 약학교육 제도화해야
연수교육 대상·시간도 대폭 확대


약학대학 재학시 실무교육이 부족해 업무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현재는 약대를 졸업해도 실무에 바로 투입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훈련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 재학시 교과과정 내에서 약학실무교육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또한 약사국가시험의 내용이 실무위주로 전환되어야 교육내용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또 현행법에서는 약학대학 학생들을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교육의 효과와 인력활용이 안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약대학생들이 병원 약제부서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약사의 감독 하에서라도 조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을 충분히 가르치거나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대 학생들의 실습과정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들이 현장에 왔을 때 예비약사로서 관련 학문을 배웠다는 점을 중시하여 일반 비약사와는 달리 약사의 관리 감독하에 조제를 익히게 함으로써 이들의 능력도 배양해주고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약사인력난의 돌파구도 찾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단 면허 취득 후에는 근무시 받게 되는 약사연수교육이 충분치 않아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신 의약정보 습득에 문제가 있다.

일단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차원의 연수교육시간이 적고 제한적이어서 교육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

현 규정상 약사연수교육은 연간 6시간이고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만이 의무대상이며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연수교육만이 약사법상 약사의 의무연수교육이 수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어 폭넓은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약사면허를 받은 모든 약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의무화시켜야 하며 현행 연간 6시간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도움말 : 권경희 교수<서울대 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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