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피의자신문참여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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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변호사▲ 박혁 변호사

전의 칼럼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고, 이번 칼럼에서는 피의자신문참여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신문참여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시에 배석하여 수사의 임의성과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대해 신문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을 부당하게 제지, 중단시키거나 피의자의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신문내용의 촬영 녹음 등 신문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적시한 피의자신문참여의 내용보다는 사실상 수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신문참여에 있어 변호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윽박식의 신문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고 수사기관이 원하는 형태로의 조서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입회하면 그러한 형태의 압박식 윽박식의 수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신문을 하는 경우 그 질문의 의미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변호인은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가장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피의자신문참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핀 후 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 사실상 조서의 잘못된 부분을 살펴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피의자신문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행 형사소송구조상 사실상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 수사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형사사건의 수사에 임함에 있어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권한이므로 가급적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참여에 임하여 수사기관의 신문내용을 확인하면,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심증의 단초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특히 구속 등 신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의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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