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혁 변호사
하지만 기술적으로 통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같이 심사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오로지 행정행위의 위법성만 심사하기 때문에 만일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심사의 전문성만 보장된다면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행정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심판에서 행정행위가 적법하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면 불복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행정소송을 취하해버리면 되고, 설사 행정심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히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시간적 손해는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몇가지 유의하여야 하는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꼭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우선 소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의 집행을 정지신청해두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심판이나 소송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혹은 실체적 정당성의 유무를 살핌에 있어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함이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같이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의 방식으로만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다투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주장이나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의 소송절차에서 구두의 변론과 쟁점의 파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행정소송의 실무는 서류재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이상, 재판의 진행과정에 맞게 주장과 입증을 적정하게 준비서면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긴요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행위 이전의 사실상의 행정조사와 사안 파악으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거의 대부분 정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법규의 해석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규의 해석이 해당 사안에 있어 공평한가, 신뢰에 반하지 않는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애매하여 상대방의 법적안전성을 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닌가 등이 결국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반의 점을 고려하여 불복방식과 불복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