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K구에 D 약국에서는 처방 조제약 이상으로 아이가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은 의사처방전을 토대로 소아과 약을 지어주고 난 며칠 후, 환자 가족 중 한 명이 얼굴 색이 변한 채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며칠 전 조제했던 처방전을 복사 해달라고 하자 약사가 이유를 물은 즉, 조제해준 약을 먹은 아이(4세)가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그 아이의 처방전 내용을 확인해봤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가족들이 억울한 맘에 부검을 했고, 이상이 나오지 않자 검찰 지휘하에 재 부검을 했습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사 및 약사를 소환해서 처방전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에 의해서 조제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를 계기로 처방전이 이상 있을시 재차 의사에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