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Q: 저는 천안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이번 약사감시 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 진열해 적발됐습니다. 처음인데도 경고 없이 3일 영업정지 및 고발이 됐다는 공문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사법 제 55조 2항에 의하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진열했을 경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조항 중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질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건강식품, 의약외품, 그냥 식품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의약품과 함께 진열해서는 안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의약외품'이라고 합니다. 즉,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건강식품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같이 혼합진열로 인해 적발돼 처벌받는 약국이 많습니다. 귀찮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3일간 영업정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