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지난해 5월경 모 약국에 남자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명은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침 알러지가 있으니 약을 먹겠다”고 했어요. 다른 한명은 약국의 POP를 보고 “한약 다이어트약을 먹겠다”고 하면서 상담도중 건강상태 체크를 위한 진맥을 요구했구요. 모 약사가 진맥을 두어번 거절하다가 결국 손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3일 뒤,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노트 등이 압수됐습니다. 수색결과 처방전 100건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약사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번 고발은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간 그 남자에 의한 것으로, 수사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해본 결과 고발인은 ‘대구한의사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3차례에 걸친 100처방 위반 조사를 받으면서 진맥 등 의료행위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죠.
모 약사는 “손을 잡는 시늉을 했을 뿐이며, 손이 뜨거워 ‘몸에 열이 있고 외형적으로 복부비만이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조사에서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 약사는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압수품목 중에 예전에 약국 홍보를 위해 사용됐던 전단지 포함돼, 의료법 위반(불법광고 행위)도 추가됐습니다.
결국 모 약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불법광고 행위 등 2가지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