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약국에서 근무하다 보면 특이하고 황당한 환자들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 모 지역 약사는 한 환자에게 처방조제를 해주고 난 뒤, 재고약 확인과정 중에 약이 잘못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전화해 사실을 말했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인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다니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만류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타 지역 보건기관을 통해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렵사리 환자를 만나 설득하려했지만 환자 본인은 떳떳하니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등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사님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환자를 만나 설득하고 약사법에 근거해 합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방변경은 약사법 제 26조와 95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만큼 환자와 약사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는 필수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들은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