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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8-29 11:25

분당서울대병원 약무정보팀

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 (Oral Sodium Phosphate Products)

미국에서 ‘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를장세척제로사용한후급성신부전형태의일종인‘급성인산염신장병증(Acute phosphate nephropathy)’발생사례가보고됨에따라, FDA에서는‘06년 5월 5일’자로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사용시주의사항을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현재 ‘㈜한국파마의솔린액오랄’ 등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 15품목이허가되어있으나, 급성인산염신장병증의발생사례는아직보고되지않았다.

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사용시급성인산염신장병증의발생위험은고령이거나기저신질환이있을때증가하며 , 체액의부피가감소된상태이거나신장의기능에영향을주는약물 (Diuretics, ACE inhibitors, ARBs, NSAIDs 등)을복용하고있을때증가한다.

<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사용시주의사항>

①신장질환, 신장또는신장관류기능저하, 탈수증또는교정되지않는전해질이상환자에는“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의사용을피할것

②“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를권장용량보다초과하여사용하지말고, 인산나트륨을함유하는하제와병용투여를피할것

③ ACE inhibitor,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NSAIDs를투여하는환자에게는“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를주의하여사용할것

④“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복용시충분한수분을섭취할것

⑤구토및탈수증세가있는경우를포함하여급성인산염신장병증의위험이높은환자에게는기저및시술후임상수치(전해질, 칼슘, 인산염, BUN 및 Creatinine)를검사할것

⑥적절한수분을섭취하지못하는환자의경우장세척동안입원하여혈관내로수분을공급할것
 

<경구용인산나트륨제제품목현황>

연번

업소명

품목명

비고

1

성광제약 (주)

나존액

제조

2

동성제약 (주)

올인액

제조

3

보령제약 (주)

보클액

제조

4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제조

5

솔린액오랄

제조

6

솔린액

제조

7

동인당제약 (주)

렉크린액 (인산나트륨에네마)

제조

8

포스파놀액오랄 -에스

제조

9

포스파놀액 (경구용인산나트륨액)

제조

10

조아제약 (주)

쿨린액

제조

11

(주)태준제약

콜크린에스액

제조

12

콜크린액

제조

13

초당약품공업 (주)

비비올오랄액

제조

14

참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

수입

15

프리트이네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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