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비약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와 투자자인 비약사가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할 때 약사법 제16조를 위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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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5:02
문) 약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비약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와 투자자인 비약사가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할 때 약사법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답) 약사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국개설을 약사명의로 하였더라도 약국개설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약사가 일치하지 않고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면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 조항 위반시에는 동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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