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한약사회 주체로 대약회관에서 열린 '약국법인 도입관련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에 관한 여러 의견 중 일부를 요약 수록한다. (편집자 주)
올바른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
이세진(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대한약사회의 약국법인 기본 원칙은 *대자본의 다수약국 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의 투자와 약사의 위장 참여)의 진입방지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에 두고 있다.
<법인의 명칭>
'약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인의 설립주체가 약사에 제한됨을 명확히 하지 못하며 구성원의 자격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해 '약사법인'이라고 할 경우 약사의 업무가 약국운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목적이나 업무범위가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한정됨을 나타나기에는 부적절하다.
<약국법인의 업무범위>
약사의 업무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취지로 판시한 내용은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은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일반인 참여 금지>
약국법인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면 동네약국의 폐업으로 인한 지역사회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 의약품 오남용의 조장 및 국민 불신 증대 등을 가져 올 수 있다.
또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인 의료기관·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 등의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법인을 설립 또는 참여할 수 있을 경우 약국의 주요기능인 국민건강보호기능이 외면되고 의약품 등의 무분별한 매출확대 등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약국법인의 구성원 자격은 약사로만 제한해야 한다.
<약국법인의 형태>
약사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명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 법체계 상에 이어 합명회사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 업무의 재한 등의 약국법인만의 특수한 문제가 있으므로 약사법 상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법인의 성격>
약국법인의 경우 약국자체의 특성(대자본 불필요, '판매업'이라는 약국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법인의 형태가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의 약국 개설수 1개소로의 한정, 일반인 및 위장자본의 진입을 방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약국법인 도입에 대한 의견
송건용(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병원계는 WTO DDA 의료시장 개방과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체계의 기이성과 취약한 경쟁력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안 도출과정에서 영리법인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에 의한 영리법인 허용은 병원협회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됐다.
약국도 병원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자본·기술·경영의 강화 필요성이 높다. 향후 약국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따라 자본·기술·경영 등의 필요규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형태는 WTO DDA 의료시장 개방과 약국의 경쟁력 강좌, 서비스 향상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전망 하에 결정될 필요가 있다.
약사로만 조직되는 전문가조직인 가장 약국법인은 현재보다 자본 확보 면에서 유리하겠지만 향후 약국가의 체인화, 미국의 드럭스토어처럼 유통시장의 한 축으로서 약국들을 고려하면 기술과 기업성도 중요시 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약사와 국민에게 좋은 이유
리병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약국법인이후 담합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담합방지 장치와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 약국법인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제약 병원 도매 등의 약국법인 참여금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 약국법인은 제약 도매 병원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 측면에서는 영리추구 약국 허용은 바로 약국감소로 그리고 접근성감소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공간적·시간적 이용 편리성이 저하된다.
또 약국이 영리추구 기업체로 변모해 의약품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본의 수익성 추구로 환자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에 의한 수요창출로 필요이상의 과다지출 유도·불필요한 약 복용 강요, 역매품 판매 등의 심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도입될 약국법인에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약사들만 참여한 법인의 형태가 되어야 하며,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비영리법인으로 성격을 규정해야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약국법인에 관한 연구
최진우(변호사, 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약국법인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약사들이 구성원으로서 법을 구성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이다. 그 구성원을 전제로 하기에 약국법인은 약사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대자본의 다수 약국 소유·지배가 지양되고 *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의 투자와 같은 약사이외의 자가 구성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 구성원은 약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약국법인이 비록 국민보건과 관련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매매의 형식을 통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기본 법률해우이이고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영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영리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돼 엄격한 법률적 취급을 받게 될 것이기에 그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약국도입에 대한 약국가 의견
양병모(건강백세약국 대표약사)
약국가는 법인약국 도입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약국법인은 약사사회의 존립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약사들의 인식이다.
국민보건을 시장 경제원리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약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곳이다. 약국법인이 국민보건향상과 약사직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격이 규정되어 한다.
특히 약국법인은 약사들만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일반인의 반여는 불허해야 한다. 약국법인에 일반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거대자본의 유입이 불을 보듯 뻔한다. 이 경우에는 대다수 약국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돼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약사 직능이 실추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법인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설신고·연수교육 등을 주관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법인 도입과 관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약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 약국법인 도입 후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법인약국을 운영해 약국에게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해 줄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