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 이전에 생산·제조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은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도 당해 제품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기존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 등의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해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을 생산한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2004.1.31)부터 6월 이내에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7월30일 이전까지 생산·제조된 당해 식품은 당해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
△ 영업신고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신고의 대상이 됨.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 포함) 모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의 대상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시설관련
△ 영업소 관련
- 동법률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1]업종별시설기준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의 주소 소재지 등을 사무소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사무소로 인정할 수 있음.
△ 공동영업소 사용관련
-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소재지에 2인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 영업소를 사용하는 다른 영업자도 해당 영업소에서의 영업행위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