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 실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대국민,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가 밝힌 약대 6년제 실시의 당위성과 필요성이다.
왜 6년제를 하려는 것인가?
① 선진국 등 세계 주요국가중 4년제로 남은 곳이 없다.
② 일본이 4년제지만 2004. 5. 14 법을 개정, 6년제로 확정했다.
(2006학년도부터 6년제 적용)
③ 지금의 교과과정은 50∼60년대에 형성된 것이다. 그 당시에 비해 의약품 종류만도 수백배 증가했다.
④ 제제기술, 신약연구 등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신학문이 약학영역으로 확대됐다. 지금의 학제로는 새 경향을 따라갈 수가 없다.
⑤ 외국은 임상약학과 실습 비중이 크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과목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지금 4년제로는 160학점을 소화하기에도 벅차다.
⑥ 미국은 5∼6년제를 병행하다가 2000년부터 6년제로 학제를 통일했다.
⑦ 미국에선 한국의 약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약사가 미국 약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입생으로 약대에 입학, 졸업해야 한다.
⑧ DDA아젠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면허 상호인정 등 인력개방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약사는 진출할 곳이 없어진다.
⑨ 6년제의 키워드는 '세계화'이다.
각국의 약학교육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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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
약학교육 |
졸업 후 연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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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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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6년 |
4개월 |
약학학위 취득으로 약사자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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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6년 |
6개월 |
약사자격 : 대학에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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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6년 |
약사회에 가입해야 하며 약사회에서 면허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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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6년 |
2000년도에 6년제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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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5년 |
4년 |
14주 |
5학년 종료 후 4년 연수. 연수후 학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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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
5년 |
6개월 |
6개월(약국) 또는 3개월(제약사) |
약학전공 - 병원·약국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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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5년 |
6개월 ~ 1년 |
약국개업은 연수 후 국시를 거쳐 면허 취득 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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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
3.5년 |
1년 |
졸업 후 연수 후에 면허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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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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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국 |
5년 |
350 시간 |
약사면허 취득전 일정기간 연수 |
약학사로서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약사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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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5년 |
3년간 (1500시간) |
면허는 공무위원회의 관장 하에 약사시험위원회에서 면허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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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6년 예정 |
2006년부터 6년제 추진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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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
6.5년 |
의학대학 약학부 6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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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제연장(6년제)의 당위성
□ 약대6년제 추진 이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시대의 조화 필요성 대두
- WTO 체제에서 직능 및 교육분야의 국가간의 무한경쟁구도 속에서, 미국(2000년 6년제)을 비롯한 제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이 5년제 이상으로 학제를 개편(일본도 2004년 6년제 확정)하였음. 따라서 국내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등의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거나 상호 학술교류를 위해서도 동등한 자격(6년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 선진국으로의 도약 필요성 대두
- 최근 난치병, 불치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제약산업도 신약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약학교육에 있어 신학문 분야를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약학교육 내실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증진 필요
-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약사직능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공헌과 의료복지 증진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학제 연장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의 질 강화 필요
- 환경의 변화에 의해 의약품의 투약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학문의 연구 및 학습이 필요하며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대변혁은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의 약학교육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약대6년제를 통한 교육내용 개편 방향
△ 제약중심에서 약사 임상약학과 신약개발에 대한 새로운 학문 교육
△ 이론 중심 교육으로부터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균형 교육
△ 물질 중심 교육으로부터 생명과학 교육으로 균형 잡힌 지식 교육
△ 공급자 중심 교육으로부터 소비자(환자) 중심 교육
약대6년제의 시행 시기
-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부터 해당됨.
한약학과의 6년제 동참 문제
- 6년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재의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변경은 전혀 없으며, 한약학과의 6년제 동참여부는 한약학과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임. (2004. 3. 17 대한한약사회가 한약학과도 약대6년제에 동참하겠다는 성명 발표)
6년제 시행시 약사법 변경사항
약사법 상에 변경되는 내용은 없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됨.
참조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업연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 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 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6년제 시행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의견
- 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고등교육관련)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을 모토로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학문적 자율성에 기초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세계수준의 대학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제반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약대6년제의 추진도 이와 같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부응하며 학문의 백년대계 수립을 모토로 순수한 학문적 개편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타 직능이나 단체 등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약대 졸업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설강의가 증가하는 등 사교육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이 전개되고 있음.
일례로 2002년부터 5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축학과의 경우, 종전 4년과정 총 이수학점이 평균 140학점인데 비해, 약대4년 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평균 160 학점에 이르고 있는 포화상태임.
- 결국, 약대6년제의 지연으로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 상황이 지속될수록 그 궁극적 피해는 약사직능을 비롯한 보건의료관련 직능에 공동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 자명함. 따라서 약대6년제의 실현을 통해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시켜 약사직능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투약서비스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