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일리지 적립은 위법”
소비자 유인 환자유치 행위 적용
약국에서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한 서비스제공 행위는 위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최근 복지부는 약국내 의약품에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캐쉬백을 하거나 포인트에 따른 의약품외 상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질의에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약국 등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법시행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인트카드를 통해 상품 지급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일부 약국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적립 행위는 약사법 위반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