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과 법인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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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9-28 18:34
대형자본, 친밀한 서비스로 맞서라!
서비스 차별화로 `다시 찾고싶은 약국' 만들기


법인약국 개설 논의는 2002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제약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을 논의하면서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법인약국 양성화 문제가 논의됐다.

이후 2002년 12월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으며, 2003년 2월 공정위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재의 법인약국 허용은 약사를 변호사, 회계사 등 고도의 전문성으로 요구하는 직능인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시장개방을 염두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법인화를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가 지정되면서 외국 자본에 의한 법인약국의 진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했다. 이처럼 시장개방과 법인약국의 허용 문제는 이제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약사사회의 전면적인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경영 합리화, 약사 근무조건 향상 및 고용인력 증대, 환자의 서비스 개선, 세금감면 혜택 등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는 이 같은 장점보다 외부자본 유입에 따른 문제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동네약국들의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다.

법인약국의 주체가 비록 약사라 하더라도 결국 자본과 자본이 합쳐져 거대 자본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거대자본의 약국 진출은 곧 경쟁력이 취약한 동네약국이 무더기로 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약국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방조제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해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담합행위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무법인 스파의 손기권 대표는 “대부분 약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외부 자본의 유입은 사실상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약사들의 진정한 불안은 대형화와 경쟁에서 외부자본에 의한 법인약국의 무차별적인 가격횡포와 노골적 담합 등 위법행위로 인한 전체 약국의 이미지 훼손과 집안싸움의 우려이다”고 지적했다.
 그럼 동네약국은 도산의 위기 속에 마음을 졸이며 시장개방을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물론 법인을 선택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인약국의 긍정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결국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마인드의 개선과 투자이다.
 동네약국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약국서비스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신의 약국에 적합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충실한 복약지도의 개발, 주민과의 친밀도 향상은 `다시 찾고 싶은 약국'을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다.
 정작 일반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동네 슈퍼마켓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개설 방향으로 첫째 대자본의 다수약국 소유·지배금지, 둘째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 등)의 진입 방지, 셋째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 등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약국 법인 관련 검토결과 법인의 명칭은 `약국법인'으로, 법인의 성격은 `합명회사' 형태로, 주주의 제한문제는 약사로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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