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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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9-29 14:16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약사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자 등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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