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휴업중 타약국 근무 불가
동일면허 2 jobs 해당 약사업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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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9-29 14:55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 기간에 타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이 개설약사가 약국 휴업기간중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취업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설 등록된 약국이 휴업 중이라 하여도 개설자의 면허가 동 약국에 등록된 상태이므로 같은 면허를 활용한 약사 관련 업무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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