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양한 식품문화에 대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식생활문화와 의식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교하여 미흡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품의 공급유통망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춘 식생활 개선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선진국형 식생활 패턴으로 변화됨에 따라 영양과잉,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습관병의 만연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인간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고,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현대인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 동안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이원화된 법률체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였고,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26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올해 8월 27일 본격 시행됐다.
식품산업 새 패러다임 창조 기대
특히, 올해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된 원년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학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건강기능식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입법취지와 입법경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입법취지를 먼저 살펴본다.
첫째로, 보건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식품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국가적 감독·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절감하는 보건정책상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는 신소재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천연자원물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식품·의약품 관련 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충하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식품위생법 규율보다 위반시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용되는 기능성 표시의 범위도 일반식품에 비하여 더 넓게 인정하여 건강기능강조표시를 허용하되,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정배경으로는 일반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운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진국의 시장 개방압력에 맞서 새로운 법률체제를 마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