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원 박사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시장예측
전세계적으로 과학의 발달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대체의학의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식용 생물자원 및 허브가 함유하는 성분과 이를 소재로 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기능성식품의 발달을 가져왔다.
1999년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OTC 약품은 825억불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분의1 이상을 기능성식품이 차지했다. 국가별 판매액은 일본이 1인당 153불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93불로 2위, 캐나다·영국·독일이 50불 내외로 각각 3, 4, 5위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가 46불로 6위, 프랑스가 45불로 7위, 한국이 27불로 8위를 차지했다.
기능성식품은 처방의약품이나 OTC의약품과 비교해 천연의 재료를 사용하고 위험률이 낮은 식품이나 음료를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갖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식품업체는 물론 제약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대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경쟁상황
모든 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국가간에 치열한 기술개발 및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과 선진외국과의 강·약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미래는 벤처기업의 역할에 달려 있다. 자본이 취약한 약점이 있으나, 현재도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유통망 구축이 전제사항이 아니므로, 핵심과 역량을 집중하면 외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현황>
|
구분 |
건강보조식품 |
특수영양식품 |
인삼제품 |
|
1999년 |
223 |
101 |
181 |
|
2000년 |
270 |
129 |
394 |
|
2001년 |
327 |
169 |
362 |
|
2002년 |
363 |
220 |
447 |
<지역별 건강기능식품 업체현황>
|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건식 |
363 |
15 |
6 |
2 |
14 |
- |
5 |
3 |
125 |
16 |
45 |
45 |
22 |
16 |
15 |
27 |
7 |
|
특영 |
220 |
6 |
4 |
1 |
7 |
3 |
4 |
- |
59 |
19 |
43 |
48 |
8 |
1 |
5 |
10 |
2 |
|
인삼 |
447 |
37 |
9 |
10 |
3 |
5 |
10 |
3 |
65 |
15 |
62 |
142 |
23 |
8 |
35 |
20 |
- |
시장 지배구조
일반식품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지배구조를 탈피할 수 없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특성상 우수한 기능이 인정되면,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제품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전국 규모의 유통망 구축이 필요 없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장진입의 용이성
건강기능식품에는 기준·규격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형)과 기준·규격 인정형 건강기능식품(개별인정형)으로 대별된다. 또한, 향후 시행될 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된 기준·규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확대된 범위로 인정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로 정한 기준·규격형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에 대하여 많은 식품학자, 영양학자, 의사 등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재평가 후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품목을 제외시키로 하였다.
대체의학 화두 거대산업 성장 예감
시장선점 경쟁 치열 벤처중심 유통채널 형성 전망
또한, 기준·규격 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판매하지 못하던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용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생약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진입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관련 학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이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어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규격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그림1〉의 절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허가를 받아, 표시·광고 심의를 거친 후 판매가 가능하다.
시장에서의 예상지위
건강기능식품은 이제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시장에서의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건강식품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의 기능성 광고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능과 안전성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이제까지와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 선택적인 유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는 과거와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의 과학적인 평가기준을 통과한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마켓팅 포인트라 판단된다. 또한, 백화점·편의점·전문매장·방문판매·홈쇼핑 등 가능한 모든 유통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유통경로를 검토하면 〈그림2〉와 같다.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등에 관련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조항이 담겨 있으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고부가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홈쇼핑과 건강기능식품전문판매점, 약국이 가장 우수한 유통경로로 평가된다. 반면, 기준규격형 건강기능식품은 기존의 건강보조식품에서 유효한 판매경로였던 다단계 및 방문판매가 우수한 유통경로로 인정된다.
현재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방식은 직접판매가 70%, 약국 12%, 전문점 8%, 기타 백화점 등 10%의 비율로 판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가 좁아, 구전을 통한 과대광고가 용이한 직접판매(다단계, 방문판매)가 주요 유통경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및 유사제품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으로 직접판매의 영업은 위축될 것이며,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범위에서 광고가 가능하므로 광고의 대량 노출 효과가 높은 홈쇼핑 등의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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