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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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0-16 16:00

노령화 사회 건강증진·질병예방의 열쇠

안전성 제고·신소재 개발촉진·의료비 절감 등 기여

조기원

·전북대 졸

·전 복지부 연금재정과장

·현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서론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영양불균형과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한 불규칙한 식생활로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보건 및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식생활에 의한 만성적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에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일본·중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기능성표시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 및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식품 등)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일반식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위주로 규제하고, 인체구조 및 기능의 기능성을 기대하여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및 운영관리시스템이 미비하다.

외국 건강기능식품과 동등한 경쟁여건 확보(신소재 기능성식품, 기능성표시 등)를 위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동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별도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2년 8월26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입법경위는 아래와 같다.

제정배경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건강기능식품들을 일반식품에 비하여 보다 엄격히 규율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확보함,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제조·유통·소비행위로 인해 야기될 국민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국가적 감독·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부담의 절감

인구의 노령화 및 질병의 서구화로 인하여 국민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 및 국가 경제차원에서도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식생활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만성적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위와 같은 특별한 유형의 식품들, 즉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개선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기능성표시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3) 신소재 기능성식품의 개발 및 천연자원물의 개발촉진

종래 식품위생법의 규율체제하에서 건강기능식품은 24개 품목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신소재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식품공전 개정을 기다려야 했으며 또한 당해 식품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 및 평가시스템이 부재하여 제한적으로만 그러한 기능성표시·광고가 허용되었다.

새로이 마련된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공전을 규격화하고 공전에 미수재된 품목의 경우 자가기준·규격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넓혀 나갈 여지를 마련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객관적으로 기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식품과 성분을 점차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업계의 새로운 기능성식품 연구 및 개발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4)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육성 및 국내 식품산업의 보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국민건강증진과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능성 신소재·신물질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이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WTO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부터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식품·의약품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정책상, 식품산업정책상의 특별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식품에 대한 규율체제에 따른 결과 위와 같은 정책목표들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위생법의 규율에 따르는 일반식품과 차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품에 관한 약사법의 규율과 구별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관련 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6) 소비자의 알 권리 확충

최근 건강지향적 식품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으나, 반면 이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로서 자신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도움을 얻고자 섭취하는 식품의 유용성 내지 기능성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섭취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충하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식품위생법 규율보다 위반시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론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로 생명과학의 지식·기술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생명과학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은 인간의 생존 및 복지요건인 건강 등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이에 따른 산업적 수요가 기존의 의약품 등의 시장을 앞지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고용 및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불규칙한 식생활, 영양의 불균형,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보급하여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보급함으로써 인체의 기능 및 구조에 영향을 주어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알권리와 허위·과대표시 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입법 경위

2000. 11. 29.

김명섭 의원 대표발의(제명: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

2001. 3. 6.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제219회 임시국회)

2001. 11. 27.

동 위원회 공청회 개최(관계전문가 등 참석)

2002. 2. 19.

동위원회 법안소위의결(위원회 대안으로 제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2002. 4. 18.

동 위원회 상임위 의결(김명섭의원 등 30인 수정안)

2002. 4.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2002. 7. 26.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02. 7. 31.

국회본회의 의결

2002. 8. 26.

정부 제정 공포(시행일 : 2003. 8. 27)


주요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단위 : 억불/'97 NBJ 조사자료)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한국

시장

232

199

104

62

8

650

비율

35.9%

30.6%

16.0%

95%

1.2%

100%

※ 97년 650억불에서 2000년 1,280억불로 약2배 정도의 시장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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