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상담창구, PL법 시행된 95년부터
일본 약제사회 및 지역약제사회 `약 상담창구' 설치
1. 설치 경위와 의의
(1) PL법 시행 경위
제조물책임법, 즉 PL(Product Liability)법은 94년 일본 통상국회에서 가결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PL법 가결시 국회에서는 PL법에 대한 부대(附帶)결의를 했다.
이때 부대결의 중에 제조물결함에 의한 피해방지와 원활한 구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마련했다.
△입법의 취지나 조항의 해석 등을 소비자·중소기업자 등 관계자에게 충분히 주지토록 노력할 것.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검사분석기관 및 공평 또는 중립적인 민간의 각종 검사·조사·연구기관의 체제정비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제휴 강화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기능을 충실·강화할 것.
재판 이외의 분쟁처리체제를 충실·강화할 것.
이같은 국회결의에 기초하여, 관계 성청이나 각 산업분야에서 소비자에 대한 PL제도 관련 상담창구 및 분쟁처리를 위한 기관만들기가 추진되어 왔다.
(2) 의약품 관련 PL법의 대응
의약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PL상담이나 재판 이외의 분쟁처리를 위한 기관설치는 후생노동성, 일본제약단체연합회, 일본약제사회,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연구진흥조사기구(의약품기구) 등 4개 단체의 협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약업계에는 일본제약단체연합회에 의한 `의약품PL 센터'가 도쿄에 설치됐고, 또 각 제약사에는 PL에 관한 상담창구가 마련됐다.
한편, 본회에서는 약사직능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를 위한 PL상담체제를 정비하고자 95년 일본약제사회내 및 각 지역 약제사회내에 소비자를 위한 PL상담창구를 각각 설치토록 했다.
일본약제사회 및 대부분의 지역약제사회에서는 이전부터 `약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상담에 대응해 왔다. 이는 약사회의 지역보건활동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전 지역약제사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PL상담창구를 정비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약제사회의 제제와 업무
(1) 일본약제사회의 PL상담창구 체제
일본약제사회에서는 회내에 설치한 `중앙약사정보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상담에 대한 직접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중앙약사정보센터에서는 각지역 약제사회 상담창구의 조회, 약국상담도 접수하고 있다.
(2) 각지역 약제사회의 PL상담창구 업무
각 지역 약제사회 PL상담창구 업무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소비자의 질문, 상담에 대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의약품PL센터'나 각제약사의 소비자상담창구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①PL법의 내용·제도 등을 일반소비자의 조회에 따라 설명할 것. 또 `의약품 PL센터'의 존재·업무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소개할 것.
②의약품 부작용 등 건강피해에 대한 각각의 상담사례에 대해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회답가능한 범위내에서 설명해줄 것.
③소비자의 상담에 대해 PL법상 해석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의약품PL센터'로 조회하거나 동센터를 소개할 것.
④필요에 따라서, 상담대상이 된 제품은 제약기업의 소비자 상담창구를 소개해 줄 것.
⑤소비자의 상담조건이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의약품기구의 상담창구를 소개할 것.
⑥소비자와 제약기업간의 트러블조정 등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는 `의약품 PL센터'의 업무이므로, 동센터를 소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