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당사자간 합의에서 최근 의료사고 소송 증가
단순 오투약·투약량 오류·부적절한 사용 등
1. 일본의 의료사고 현황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은 보통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실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쟁이 재판으로 불거진 경우에 대한 통계는 가능하여, 이를 집계해 보면 최근 의료사고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 나타낸 그래프는 일본에서 70년부터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국의 지방재판소에 새롭게 발생한 재판건수와 사건이 종결된 재판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92년도의 373건이었던 것이 93년에는 20% 증가한 444건, 그리고 94년에는 500건을 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95년은 감소했지만 그후 2~3년은 다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일본의 사고사례
의료사고는 단순한 과실에 의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을 둘러싼 사고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대별하여 단순한 오투약, 투약량의 오류, 부적절한 판매, 사용방법의 오류 등이다.
(1) 조제량 오류에 의한 사고
① 병원처방에 기초하여 약을 처방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칼루나크린 정 25 I. U. 대신에 50 I. U.를, 또 메티코발 정 250μg 대신에 500μg를 투여한 결과, 복용 2일후 현기증, 구역질 때문에 구급차로 입원, 2일 후에 퇴원했다.
② 천식유사 기관지염 환자에 대해 기관지확장제 테오롱의 용량을 약사가 잘못 조제한 결과, 구역질, 불면 등이 발생했다. 원인은 약사가 조제 시에 약품의 함량을 착각하여 처방전의 10배 양을 계량했기 때문이었다.
③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에게, 아스베린산(10배산) 1.2g을 조제할 것을 12g을 조제했다. 약사는 즉시 조제과오를 깨닫고 환자에게 연락했지만 환자는 이미 약을 복용한 상태로, 떨림, 저림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 사고는 약사가 아스베린 120㎎으로 처방되어 있는 것을 10배산 12g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 약의 상용량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실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2) 잘못된 취급에 의한 사고
①약사가 처방전에 쓰여있던 항전간제인 히단톨F정 대신에 실수로 알레비아친 정을 조제한 결과, 환자가 알레비아친 중독을 일으켜 10일간 입원했다.
②진해제인 메디콘 정을 조제할 것을 실수로 디고신 정을 조제했기 때문에 환자가 구토기를 호소하였고 1개월 입원했다.
③고혈압증, 허혈성심장병으로 통원 가료중인 65세 여성에게 처방되는 내복약 다이아리콜을 간호사가 잘못하여 다이야비니즈(당뇨병 치료약)로 기록했기 때문에 복용환자는 저혈당 의식장애를 일으켜 뚜렷한 뇌위축과 중증 치매가 후유증으로 남았다.
④운동시 오른쪽 무릎통증과 노작성 호흡곤란을 느껴 외래수진을 한 환자에게, 약사가 프레드닌(부신피질호르몬)을 조제할 것을 다오닐(설포닐 요소계 혈당강하제)를 조제하였다. 환자가 집에 와서 복용한 결과 밤중에 용태가 급변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갔으나, 의식없는 혼수상태, 식물인간이 되어 약 14개월 후에 사망했다.
⑤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는 울구트를 처방했지만 약국에서 테구레톨로 오인하여 오투약 사고가 일어났다. 환자는 그 후, 자택에서 조제약을 복용하고, 오심이 발생하여 구급외래로 다시 내원했지만 오투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 그후 자택에서 테오구레톨에 의한 경련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져 심한 상처를 입었다.
(3) 복약지도 또는 의사소통 부족에 의해 일어난 사고
①가려움을 호소한 환자에게 호우산 20g을 청결제로 건네줬다. 호우산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내복약 봉투에 `먹는 약'을 매직으로 지우고 `내복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기재하여 건넸지만, 추가 처방시에는 다른 내복약과 동시에 `먹는 약' 봉투에 넣어 건넸다. 환자는 다른 약과 함께 호우산을 계속 복용해 급성약물중독에 의해 사망했다.
②환자는 아래턱을 벌에게 쏘여 약국을 방문했다. 약사는 암모니아를 묻힌 면으로 중화시키도록 지시했으나 다음날 약사의 지시대로 약을 사용한 환자는 피부에 화상과 유사한 상태를 보여 인근 피부과에서 진찰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부는 케로이드상태가 되어 성형외과에서 2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원인은 본래 암모니아를 2배∼10배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약사가 환자 복약지도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원액 그래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명됐다.
③소프트콘택트렌즈 사용자에게, 약사가 소프트인지 하드인지 묻지 않고 하드콘택트렌즈용 보존액을 판매, 피해자가 이 보존액을 사용한 후 장착한 결과 각막이 손상됐다. 또, 이 때문에 콘택트렌즈도 못쓰게 됐다.
(4) 약사의 책임이 없었던 사고
①녹내장치료제 다라나이드 14일분을 환자 처방, 환자는 이것을 1주일간 복용했다. 그 후 미각이상, 왼쪽발의 저림이 나타났다. 이 사고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약사에게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사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았다.
②약사가 항전간제인 하이세레닌(1g 중 400㎎ 함유) 7g을 분포할 것을 14g을 분포, 환자는 복용한 후에 면기에 빠졌다. 원인은 다른 항전간제가 1g 중 20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는 이 의약품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조제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는 증상이 가벼웠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배상청구 등은 없었다.
③내외 이습진 환자에게 린데론 점이액을 처방할 것을 잘못 처방하여, 시나크린점비액을 투약했다. 환자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며칠간 사용한 결과 현기증, 불면증상이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고는 오투약에 의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에 기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