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김응일<태평로약국02)776-3476>
연금보험·신탁 한도내 가입 유리
개설약사 생명·상해보험 등 소득공제 불가능
최근 근로소득자 연말정산(2003.1월)을 앞두고 소득공제용 서류라 하여 보험회사. 은행 등에서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가 우송되고 있다. 또한 약국을 이용했던 환자(직장인)들이 의료비공제에 사용한다고 약품구입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개설약사가 2003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2002.12.31 까지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Ⅰ. 보험료 납입증명서
1. 개설약사(종합소득자)가 2003. 5.1 ~ 5.31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공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연금보험료 2002년 년간 납부액의 100%(종전 한도 40% → 50% → 100%)
2)개인연금저축 년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이 상품은 2000.12.31 이후에는 신규가입 이 폐지됨
3)연금저축 년간 불입액의 100%(240만원 한도); 2000.12.31 폐지된 종전 개인연금저축 대신 신규발매 된 상품으로 국민, 우리, 제일, 하나. 신한은행, 농·수·축협에서 [연금신탁]이란 상품명으로 한투, 대투에서 [연금채권]이란 상품명으로 판매중
△자금에 여유가 있는 약사님은 12.31 이전에 위 금융기관의 [연금신탁]상품에 240만원 한도로(이율이 낮고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소득공제가 240만원 한도 이므로)가입하여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절대 유리함.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개설약사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2. 위 3종 납입증명서 외에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설약사의 경우는 페기하여도 된다.(“소득세법 00조에 의하여 소득공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2003년 4월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우송되오고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불입증명서는 2003년 1.1이후 해당은행,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 다운 받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 첨부, 제출한다.
3.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 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인 것이므로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중 개인연금 저축분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적용받는다(납입증명서에 연금저축분과 보장성 보험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므로 연금저축 란에 기재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4. 아래 보장성 보험료는 개설약사(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고 종업원(근로소득자)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2001.12.31. 신설)
5.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종업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하고 개설약사가 보조해준 근로자의 위 보험료는 개설약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Ⅱ.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
1. 근로소득자만 해당(개설약사는 해당 없음)
우송되어온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는 폐기해도 된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2002.11.30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10/100 해당액] * 20/100 < 500만원 과 총급여액 * 20/100중 적은 금액 한도.
3. 본인 사용분은 물론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사용분 까지 포함한다.
4. 다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세공과금, 보험료, 현금서비스사용액,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한다(신용카드사용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입금액을 노출시키는 데 기여한 바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치 아니하여도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자동 파악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 입금내역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입금내역서 매출금액은 해당 가맹점(약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해당하며 가맹점의 부가세신고시 매약매출액을 구분하여 2/100해당액을 부가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소득세신고시 매약매출액의 매출세액(매약매출액 * 1/11)을 차감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소득세감면 세액을 산출하여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매월 우송되어 오는 00카드 가맹점 입금내역서를 보관하여야한다.
5. 약국에서 환자가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은 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되고 환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환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이중으로 받게되고 약국은 동 금액을 신용카드가맹점소득세 감면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