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김응일<태평로약국02)776-3476>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
OTC 품목 객관적 증거 근거해 영수증 발급해야
Ⅲ.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 발급요구에 대한 대응
의료비공제는
1.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개설약사는 해당없음)
2.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
3.공제대상의료비 = [년간 지출한 의료비 - 년간 지급받은 급여액* 3/100] < 300만원
년간 급여의 3%내 의료비는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바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즉 가계에 부담이 되는 큰 병으로 지출된 의료비만 소득에서 공제함.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년간 급여의 3%이상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약국에 허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게 됨.
4. 의료비의 범위는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년 50만원 이내의 금액(2001.12.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12.31. 신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4·1]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품명, 금액, 약을 복용한 자의 인적사항, 판매자(개설약사)의 확인 인이 있는 증빙(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함.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하며,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 한다
Q.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약국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 약제비 영수증은 해주고 있는데 약국에서 산 OTC품목, 감기약, 소화제, 철분제, 영양제 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즉 약국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A. 의료보험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외 일반의약품 판매분에 대한 영수증도 발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OTC 등의 정확한 판매 근거가 있어야 소급해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겠다.
한 장의 영수증에 거액(수십만원 이상)으로 발행된 영수증은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소액영수증이라 하여도 환자가 약국을 순회하며 영수증을 모아다가 의료비공제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을 발급한 약국에 대해서도 제출된 영수증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하라는 통고가 오게되고 객관적 증거(판매대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수증 허위발급으로 해당 환자가 의료비 허위 과다공제를 받게 한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 환자는 덜 낸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된다.
결론은 사실대로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하고 영수증발급내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차후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씨의 다른 주장이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씨 주장:“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의약품 영수증은 그때그때 발급해 주고, 의료보험약제비 영수증만 연말에 한꺼번에 해주면 된다”
일반의약품 판매분은 연말에 영수증 발급을 안해주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데 모든 거래는 거래발생 후 대금 수취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보험 약제비든 일반의약품 판매분이든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판매시마다 의료비공제용 영수증(품명, 금액, 구매자(약품 실사용자)인적사항. 판매자 확인인 날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의료보험약제비 영수증은 오히려 전산화가 되어 그때 그때 영수증 발행이 용이함), 설사 판매시 마다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해준다 하여도 대부분의 환자는 1년간 보관했다가 연말정산때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실하여 연말에는 또다시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판매분이라 해서 판매사실이 명확한데도 또는 판매시 이미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하여 연말에는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고 의료보험약제비 영수증만 발행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고객과 마찰만 일으키고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되어 세무상 득보다 실이 많게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